[글쓴이]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유도현
유도현 순경
'지문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지문과 사진 그리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사전에 등록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과 지적장애인 또한 등록 가능 대상이다.
실종 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이다. 반면에 사전 등록제도를 통해 지문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둔다면 평균 52분 내로 단축된다.
수색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범죄에 노출될 위험 또한 줄일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안전 Dream' 앱을 설치해 가이드라인을 따라 등록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보호자와 등록 대상자가 함께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된 정보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어가 사전등록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 그리고 보호자가 사전등록 취소 신청시 언제든지 폐기가 가능하다.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플 것이다. 그렇기에 가족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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