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운임비 실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3~10배 가량의 부당 요금을 청구 편취한 콜밴 운전기사 A모씨등 9명을 검거했다.
A씨등 이들은 올해 3월 1일 오후6시50분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시간에 쫒기고 있는 노르웨이 국적의 B모씨에게 접근 호객행위로 자신의 콜밴차량에 승차시킨 뒤 서울 김포공항까지 42㎞거리를 18만5천원을 요구해 카드로 76만7천을 결재한 후 B씨에게는 18만5천원 짜리 가짜 영수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정상요금 7만200원, 약10배에 이르는 부당요금을 청구. 편취하는 등 외국인 8명으로 부터 3~10배에 이르는 부당 요금을 청구. 편취한 협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