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강화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개별주택 22,248호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 강화군청 전경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5% 상승했으며, 오는 30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원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7,859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032-437-6772)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과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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