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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과천 등 5곳 빼고 모두 해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록날짜 [ 2022년11월10일 11시0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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