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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제공

1만㎡·기존 주택 200세대 미만 등 해당하는 주택단지…조합설립 전 또는 사업추진 더딘 단지도 지원 가능
등록날짜 [ 2022년10월28일 13시56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는 28일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해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시내 총 15개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11월 1일부터 1달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SH공사 누리집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한편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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