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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 '국회경력20년' 허위사실 공표 파장

이병래 후보 선대위, 선관위의' 허위경력' 결정에 따른 대 구민 사과 및 후보직 사퇴 요구
등록날짜 [ 2022년05월29일 09시42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박종효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명함 등 각종 홍보물에 사용한 '국회경력20년' 경력이 '허위사실'로 판명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청장 이병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에서 박종효 후보가 예비후보때부터 '국회경력 20년'이라 공표해 온 사안에 대해 '거짓임'을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즉각 남동구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선관위 결정문 이병래 후보 선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종효 후보가 강조해 온 '국회경력 20년'이라는 표현은 허위이며, 예비후보 당시부터 명함과 피켓, 유세차 등 홍보물 전반에 '국회경력 20년'을 강조해 남동구민에게 알려왔으나 지난 26일 방송된 남동구청장 토론회에서 '개월수는 틀리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스스로도 거짓으로 부풀려진 경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가 허위경력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53만 남동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거짓된 정보로 선택을 오도하게 해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왜곡, 기망했다"며 "심지어 남동구의 유권자 8만 3천여명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박 후보의 거짓행위로 인해 투표결과에도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병래 후보 선대위는 박종효 후보에게 “이번 사안은 박 후보의 허위경력 공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박 후보의 책임이며 당장 남동구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인천시선관위는 박종효 후보의 '허위경력' 관련 내용을 지난 28일 저녁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허위경력' 결정 공고와는 별도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조치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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