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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관리 강화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13년11월12일 11시42분 ]

[국민TV 김권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다.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국고보조 재원의 관리가 더욱 꼼꼼해지고 재정정보도 대폭 주민에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다.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 이외에 지급보증, 협약, 확약 등도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또한 대규모(잠정 500억원)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행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 공개가 의무화된다. 그 동안 투자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지방부채의 관리기준이 엄격해지고 범위도 확대된다.

지자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자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재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안행부장관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사업별로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력을 관리하며 이러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분류체계를 정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나 시도로부터 받은 재원을 구분해 운영하도록 지방예산의 편성체계도 개편된다.

▲정부3.0 기조에 따라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등을 포함하고,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 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그간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통계를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통계)·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한편 안행부 이경옥 제2차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알뜰하게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주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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