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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저소득층 위한 이동식 급식시설 정부 지원 가능해져'

정부 지원 근거가 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21년03월21일 11시09분 ]

[국민TV 김권범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지난 19일 소외계층을 위해 급식 등을 하는 단체에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국회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급식시설은 기존 '노숙인복지법' 내에 법적 근거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여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이들 소외계층을 돕는 이동식 급식시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많이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단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랑의 빨간 밥차’ 등 전국의 소외계층을 찾아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민간 단체에 감사하다”며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이들 단체에 직접 지원해 운영에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강훈식, 김병주, 김승원, 박성준, 송영길, 안규백, 윤건영, 이광재, 이상헌, 조오섭,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김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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