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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근절한다

'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공동주택 근로 종사자 괴롭힘 금지 신설 등
등록날짜 [ 2021년03월16일 10시39분 ]

[국민TV 김영환 기자]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1.1.5.)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신설 하는 등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인천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다양한 형태의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준칙에서 4개 조문을 신설하고 19개 조문을 정리해 개선·보완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설)공동주택 근로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및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신설)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치단체 무상임대 방법과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 ▲(신설)지능형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외부 인터넷 노출을 우려 보안 관리 강화 ▲(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구성이 안된 경우 해결방안 마련과 최초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6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 신설, 개정 및 공동주택운영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오는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입주민의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분야(도시 → 건축·건설·주택 → 주택 → 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신설
② 다함께 돌봄 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자치단체 무상임대 및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 신설
③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방화벽 및 서버 외부 인터넷 노출 보안관리 강화 신설
④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의결방법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결정방안 마련
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교육에 온라인 교육 포함 및 신규 동별 대표자 당선자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의무부여
⑥ 해촉 등 모든 선거관리위원 임기가 동시에 시작 되는 경우 2년 임기부여
⑦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투표는 보안성을 갖춘 업체에 의뢰하고 전자투표 외 투표방식 병행 허용
⑧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입주자등 소통을 위한 행위 신설
⑨ 혼합주택단지 공동 결정사항 외 임대주택 협의사항 추가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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