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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공원 내 불법 그늘막 등 집중단속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폐쇄 됨에 따라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급증
등록날짜 [ 2020년09월22일 11시15분 ]

[국민TV 이명희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영종국제도시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그늘막 등) 집중단속 [사진제공:중구]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폐쇄조치로 최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원녹지 내 ►무단 캠핑 ►야영 ►취사 ►공원 내 차량진입 ►지정된 장소 외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다가오는 추석연휴 및 공휴일을 맞아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구는 공원 내 불법행위 적발 시 공원녹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방문객들은 공원녹지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올바른 공원이용과 적극적인 코로나 예방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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