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가 확대된다. 허가민원 전담부서는 허가 담당자를 한 부서에 배치하고 허가 전담부서에 허가 권한을 적극 위임해 국민들은 이 곳만 방문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허가민원 전담부서의 운영을 통해, 여러 과에 걸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내 대극장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허가민원 전담부서 설치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행부가 개발·제시한 다양한 허가민원 전담창구 유형 중에서 시군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형을 선택·적용하도록 했다.
또 안행부는 시군구에서 실제 도입·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가전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업무분장 명확화 등 운영상 고려사항을 분석·제시했다.
또한, 현재 허가민원 전담부서 우수운영기관(경기 김포, 전남 순천, 서울 서초)의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허가민원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노하우를 공유했다.
안행부는 현재 61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가전담부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시군구의 과반수이상에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간 연계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과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기업민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 시군구에 정부 3.0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의 강의도 진행됐다.
박찬우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은 국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의 시작”이라며, “정부3.0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눈높이 정부 구현이 가능하도록 중앙과 지방이 서로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