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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등록날짜 [ 2018년10월19일 15시08분 ]

[국민TV 권윤숙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가 19일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1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제252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제공=남동구의회]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됐다.

▲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창2택지개발지구사업 대규모 인구증가에 따른 장수서창동·서창2동 분동 관할구역 표기사항에 대해 '000일원'의 표기를 실제지번(본번 및 부번)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임애숙의원이 발의한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지원 및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포츠 클럽'으로 한정, 신동섭, 반미선의원이 발의한 ▲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제5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가결 됐다.

신동섭, 강경숙의원이 발의한 ▲구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제3조(지급대상)중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는 단서조항 삽입, 제4조(지급금액)중 인천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에서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부칙중 시행일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기간을 감안해 '공포한 날부터'를 '2019년 7월 1일부터'로 수정가결 됐다.

유광희, 조성민의원이 발의한 ▲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제8조(장려금의 환수)제1항제2호의 장려금 지급정지 조항 조문을 수정('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가결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건이 승인처리 됐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3회 2차 정례회(11.20~12.14)회기 중 5일동안 소관부서 상임위에서 이뤄진다.

권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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